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데 이어, 30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국회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저 통과됐고,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주도로 의결되면서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더 줄이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야당의 무제한토론 예고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검찰 수사권 조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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