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9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부지(광화문 광장)가 도로와 광장에 해당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고시, 개발행위 허가, 주민 의견 수렴, 재해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계 법령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사전 통지를 했으며, 서울시는 2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울시가 지하 포함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다 밟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 총리의 현장 방문 지시 후 자료 제출, 전문가 회의,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이뤄진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왔다"며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후 문제 해소되지 않으면 공식 중지 명령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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