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후 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으며, 이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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