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단계적으로 증원되며,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다양화 효과를 기대하나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약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기본권 침해 시 헌재 심판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이미 통과된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으로, 조만간 본회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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