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2026년 2월 13일 12·3 비상계엄(내란 사건) 관련 의혹으로 국방부가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 및 세부 사항** - 강동길 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으나, 5개월 만에 의혹으로 직무배제됐습니다. -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차장이 계엄사 구성을 지원해달라고 하자 군사지원본부 아래 계엄과장에게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분간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중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합니다.
**관련 맥락** 이 조치는 전날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직무배제에 이은 것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4성 장군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 지휘부 연쇄 인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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