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피싱 사기로 분실한 약 318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88개**를 6개월 만에 전량 회수하며 피해를 구제했습니다.
피해 발생은 수사관들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지갑이 털린 데 원인이었으나, 검찰이 국내외 50여 개 거래소에 동결 조치를 요청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범인들이 IP 주소와 이메일 추적 압박을 느껴 설날인 지난 17일 자발적으로 원래 콜드월렛으로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1월 피의자 판결 확정 후 국고 환수 절차에서 피해 사실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탈취 피해가 완전히 감소**됐으나, 검찰의 부실한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압수물 점검 시 잔액 미확인, 비밀번호 변경만 시행)이 문제로 지적되며 수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경찰 압수 과정에서 유사 탈취 사례(1400여 개 코인)가 발생한 바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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