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최대 30억원)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대형 주가조작 사건(예: 과징금 800억원 예상 사례)에서 결정적 기여를 한 신고자는 최대 **240억원** 수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X(트위터)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 포상 가능”이라며 “로또보다 팔자 고치기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포상금 산정 방식**: 적발·환수 금액의 최대 30%를 기준으로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지급. 최소 보장액은 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 이상. - **상한 폐지 대상**: 주식 불공정거래(30억원), 회계부정(10억원) 상한 모두 제거. - **신고 경로 확대**: 금융위·금감원 외에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 신고 가능. - **입법 일정**: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이 조치는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내부자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5일 금융위원장 발표 후 대통령이 직접 칭찬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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