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이 2026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원 확정 재판이 헌법·법률 위반, 적법 절차 미준수, 또는 헌재 결정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4심제' 도입으로 판결 지연과 국민 부담 증가를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했으나 24시간 후 강제 종료돼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대법원은 위헌 소지를 주장했으나, 헌재와 민주당은 기본권 구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과 직후 대법관 증원법(14명→26명)이 상정됐으며, 민주당은 다음 날 처리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본회의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시위와 조국혁신당 의원 간 충돌 소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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