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설명하는 대국민보고회를 열며 후속 입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안 처리 이후 여야의 공방이 정면으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켜 범죄 피해자와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까지 열어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같은 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약자를 무장해제시키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이를 막지 않으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보완수사에 대한 요구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개편 이후 부작용이 드러나면 신속히 손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개정이 공소청 체제 전환과 맞물린 큰 틀의 사법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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