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 감형된 판결입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받은 공천 청탁 관련 1억 원 수수 혐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추징금 약 1억8000만 원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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