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은 보통 **돈을 내거나 의무를 이행하라고 재촉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행정 문맥에서는 체납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고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민사에서는 **지급명령을 구하는 독촉절차**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 **일반 의미**: 상대방에게 빨리 하도록 재촉하는 행위입니다. - **행정·세금 문맥**: 과태료나 체납금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보내 납부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금융·채권 문맥**: 미납 연체 청구서에 대해 결제 알림을 보내거나 연체 수수료를 부과하는 **채권 독촉**을 뜻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절차 문맥**: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독촉”의 뜻을 일상어, 법률용어, 또는 채권추심 관점** 중 하나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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