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욱 측은 **탈세 의도는 없었고, 세법 해석 차이**로 과세당국과 견해가 갈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연예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적법한 경비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개인 지출 또는 세법상 인정이 불분명한 비용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핵심은 **“불법 탈루”가 아니라 “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소속사는 추징세를 이미 납부했으며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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